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검색창에 묻습니다.
“올해는 뭐가 바뀌었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뭐가 있지?”
매년 반복되지만 항상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정확한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둔 자료가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항목별·한도별·기준별로 총정리해드립니다.
읽으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올해는 놓치지 말자”**는 마음으로 꼼꼼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왜 중요한가요?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급여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으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고 환급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3,50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이 차이에 따라 수십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소득공제 항목과 주요 조건, 공제 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조건 및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1인당 150만 원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 본인 부담분 | 전액 공제 |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항목 |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이전 가입자 | 연 72만 원 | 신규 가입 불가, 기존 유지 시 가능 |
| 주택자금공제 | 청약저축, 전세자금 대출 이자 | 항목별 상이 | 무주택자 요건 충족 필요 |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 연 300만 원 | 세대주, 무주택 여부 확인 필요 |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 총급여의 3% 초과분 | 미용·성형 제외, 산후조리원 일부 가능 |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 항목별 상이 | 초중고: 자녀당 300만 원, 대학: 전액 |
| 신용카드 등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기본 300만 원, 최대 600만 원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만 가능 |
|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공익단체, 정치자금 등 | 항목별 상이 | 일부는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 주택 대출 이자 | 최대 1,500만 원 | 이자상환 내역 필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
인적공제 기준 정리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기타 조건 |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시 중복 공제 불가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자녀세액공제 중복 가능 |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무관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실질 부양 증빙 필요 |
| 장애인 |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없음 | 장애인 등록증 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준 (2026)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대중적이지만, 가장 복잡한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입니다.
▶ 기본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예: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
▶ 사용처별 공제율·한도
| 사용 수단 | 공제율 | 추가 한도 |
|---|---|---|
| 신용카드 | 15% |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 전통시장 | 40% | 100만 원 |
| 대중교통 | 40% | 100만 원 |
| 도서·공연·박물관 | 30% | 100만 원 |
| 합산 최대 공제액 | 600만 원 |
💡 팁: 체크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면 공제액도 커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2026년)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조건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12% |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 필수 |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내용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등록 필수) |
|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공제 가능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 중고차 구매비용 | 구매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 포함 |
| 문화비(청년 대상) | 만 19~34세 청년은 공제한도 100만 원 추가 우대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실행용)
| 구분 | 체크 내용 |
|---|---|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회사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 누락 자료 수기 추가 | 안경, 기부금, 병원 영수증 등 누락된 항목 별도 제출 필요 |
| ✅ 부양가족 기준 확인 | 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 여부 점검 |
| ✅ 카드 사용 내역 분류 | 신용 vs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구분해서 분석 |
마무리 정리
2026년 연말정산, 복잡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13월의 월급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
공제 대상 항목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
본인의 연봉 기준에 맞는 한도를 이해하기
-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챙기고 기한 내 제출하기
특히 ‘소득공제는 간소화 자료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꽤 많고, 이 부분이 환급 차이를 만듭니다.
📝 마지막 팁!
-
부양가족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반드시 확인!
-
카드 사용은 신용보다 체크카드,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
-
연말정산 결과가 아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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