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아래 지침대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참고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작 시점
매년 귀속 연도 다음 해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때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통 직후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추가/수정 중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개통 직후가 아닌 1주일 정도 후 다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제출 및 수정 자료 반영 시점
증빙기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 —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직접 신고하면, 이후 수정·추가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보통 개통 후 며칠 내 또는 지침된 시점에 해당 자료가 업데이트됩니다.
📄 회사 제출용 자료 제출 시한 및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자료를 제출받아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회사가 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1월 15일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 후에도 자료제공 여부, 부양가족 포함 여부, 가족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 공제 요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요약 및 활용 팁
- 매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증빙자료 조회 가능 시작
- 개통 직후 곧바로 제출하기보다는, 1주일 뒤 다시 확인해 누락된 자료 보완 여부 점검
- 회사에 제출하려면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완료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의 동의 상태 및 소득기준 여부 확인
-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영수증 발급 및 수동 제출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월 15일 이후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A1.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부 증빙기관의 자료가 지연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 최소 며칠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기부금, 교육비 등은 초기 누락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Q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2.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일부 학원비, 안경구입비 등)은 관련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수기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시한 양식 또는 가이드에 따라야 합니다.
Q3. 과거 연도 자료도 조회 가능한가요?
A3. 기본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직전 연도 자료에 한해 제공됩니다. 예: 2025년 1월 15일에는 2024년 귀속 자료만 조회 가능. 과거 자료가 필요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열람”이나 세무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Q4.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기간에 조회되나요?
A4. 네, 홈택스 PC 웹과 동일하게 손택스 앱에서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출력이나 다운로드 기능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PC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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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접속 및 증빙자료 확인
- ☑ 자료 누락 여부 재검토 (1월 22일 이후 재확인 추천)
- ☑ 자료제공동의 상태 및 부양가족 동의 여부 확인
- ☑ 간소화 외 자료 수기 제출 항목 여부 체크
연말정산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1월 15일부터 1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간소화 서비스 확인을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