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형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본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면 예·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 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전 준비 서류
필수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비대면 개설용 본인확인 수단)
• 본인 명의 은행 계좌(실명확인용)
• 이메일 및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IRP 계좌 개설 조건
1. 나이 조건
IRP 계좌는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으나,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거주/신분
•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하며, 외국인도 유효 체류 자격이 있다면 개설 가능합니다.
3. 실명확인요건
• 본인 명의 신분증과 **실명확인 계좌 보유**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개설 시에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서, 실명확인 계좌가 필수입니다.
4. 1인 1계좌 원칙
• IRP는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가 있을 경우 신규 개설이 제한되며, 기존 IRP는 **계약이전**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 방법
① 은행 영업점 방문 개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제시하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IRP의 특징, 운용 상품을 설명하고 *퇴직금 이전용 IRP* 또는 *일반 IRP*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② 모바일 앱 / 인터넷뱅킹 비대면 개설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합니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IRP 신규가입’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약관 동의 및 계좌 유형 선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IRP 계좌 이전(계좌 이전/계약이전)
이미 다른 은행 또는 증권사에 IRP 계좌가 있는 경우 새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내 계좌의 잔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전은 기존 가입일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IRP 계좌 개설 절차 요약
1. 준비물 확인
신분증,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실명확인 계좌 등을 준비합니다.
2. 개설 방식 선택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약관에 동의하며 계좌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계좌 개설 완료
IRP 계좌가 생성된 후 퇴직금 이전 또는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이전 및 활용
퇴직금 이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IRP 계좌로 입금 요청을 하면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추가 납입 및 운용
IRP 계좌에는 퇴직금 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IRP 운용 방법 및 상품 종류
IRP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적금 – 원금 보장형 안정 상품
- 채권형/혼합형 펀드 – 중위험·중수익 상품
- ETF –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
- 리츠(REITs) –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과세 이연**이 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 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 IRP 계좌 이전 및 해지 유의사항
계좌 이전
기존 IRP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절차 및 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이전이 가능한 기간과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를 지양하고 계속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RP 세액공제 안내
| 구분 | 연간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공제금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 16.5% | 115,5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만 원 | 13.2% | 92,400원 |
| 연금저축 포함 합산 | 900만 원 | 조건별 차등 | 최대 148,500원 |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며, 연금 수령을 전제로 납입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은행별 IRP 개설 방법 요약
-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에서 IRP 신규가입
-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에서 연금/IRP 개설
-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IRP 계좌 개설
- 우리은행: 우리WON 앱에서 퇴직연금(IRP) 신규
-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에서 IRP 계좌 개설
각 은행은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며, IRP 수수료 우대 및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운용 상품, 서비스 조건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세요.
✅ Q&A
Q1: IRP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IRP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RP 계좌가 있으면 신규 개설은 제한**되며, 이전만 가능합니다.
Q2: 모바일만으로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지만, 본인 인증 수단이 필수입니다.
Q3: 퇴직금 이전 준비는 언제 해야 하나요?
퇴직금 이전용 IRP 계좌는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